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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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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교육지원청 학원(독서실)설립 안내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설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설·설비 기준(기타 교습과정은 별도문의)

  •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복도 등을 제외한 순수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내벽 간의 바닥 면적을 실측하고 기둥 등을 제외함.(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님)

학교교과교습학원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종합 60㎡ 이상
검정고시
보습․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6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9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90㎡ 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 2와 같음
특수
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60㎡ 이상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60㎡ 이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90㎡ 이상
통역, 번역 60㎡ 이상
인문
사회
인문사회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60㎡ 이상
성인 고시 90㎡ 이상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 2와 같음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90㎡ 이상

비고

  1. 1.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교과목(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2.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원격학원

  • 직접 제작하거나 별도로 구입한 컨텐츠를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원격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실시간 화상강의 및 컨텐츠를 단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원격학원으로 설립 불가).
  • 원격교습학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학원 설립 등록 제출 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 서버사용 확인서(구매 또는 임대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이용대금 납입증명서, 영수증 등) ※ 운영자이름, 사용기간, 목적물 등 명시 ※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가능) 컴퓨터 1대 이상 구비
    • 도메인 등록 확인서(또는 사용허가서)
    • 교습비에 대한 보험가입 확인(구매 안전서비스)
    • 콘텐츠 임대 계약서 1부(원본 지참) - 콘텐츠 임대시
    • 촬영기자재(카메라 등) - 직접 촬영한 콘텐츠로 원격 교습 하는 경우
    • 교습과정 등록: 교습과정 전체 등록
  • 일반학원의 설립기준과 동일하나 시설기준, 소방설비, 유해업소 등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원격교습학원의 설립시 허용 가능한 건축물 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포함하여 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공장(아파트형공장등)임.

일시수용능력인원: 동시간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 강의실: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열람실: 1㎡당 수용인원 0.8명 이하(남·녀별 칸막이 사용)
  • 실험‧실습실: 1.5㎡당 수용인원 1명 이하(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단위시설 면적기준

  • 동일 건물 내에서 학원의 일부를 다른 층에 두거나 동일 층에서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 학원일부의 최저 면적 기준
  • 강의실: 30㎡ 이상, 열람실: 60㎡ 이상, 실험‧실습실: 45㎡ 이상
ex) 1층, 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1층, 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관한 테이블 표입니다.
2층 학원일부 45㎡
1층 학원일부 40㎡
ex) 동일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동일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 관한 테이블 표입니다.
학원일부 45㎡ 타업소 학원일부 40㎡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화장실은 반드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되(남녀 공용 x, 출입구가 다른 실로 구분되어야함)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 확보 (남, 녀 좌변기 최소 1개 이상씩)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 구비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않는 천공 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의 비가 평균 5% 이상으로 하되, 최소 2%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치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않도록 설치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않도록 설치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환기
    •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설치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설치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로 설치
  •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 이상 28℃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 이상 20℃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 이상 28℃ 이하로 유지
    • 비교습도는 30% 이상 80% 이하로 유지
    • 강의실(실습실)마다 냉·난방기 1개 이상 구비 필수(벽걸이형, 천장형, 이동형, 덕트형 등)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함)

소방시설: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 어느 경우든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소방시설을 갖추어 인테리어공사 실시
  • 학원면적 570㎡(독서실은 900㎡)이상인 경우소방서에서 발행한‘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설립서류 제출
    • 일산동·서구 ➡ 일산소방서 화재예방과
    • 덕양구 ➡ 고양소방서 화재예방과
  • 학원면적 570㎡(독서실은 900㎡)미만인 경우교육지원청에 소방점검동의서를 제출하면 추후 관할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적합여부를 판단함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가 있거나, 해당 층수의 기존 학원들의 전용면적과 추가로 들어오는 단일학원의 전용면적 합이 570㎡ 이상인 경우 새로 설립하려는 학원은 소방완비증명서 구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지원청 및 관할 소방서에 문의)
    • 일산동·서구 ➡ 일산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
    • 덕양구 ➡ 고양소방서 화재예방과 소방민원팀
  • 소방안전 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 (관할소방서에서 확인)
    소방안전 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 : 각 실 소화기, 완강기, 비상구 유도등, 각 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비상경보설비 설명 포함
    각 실 소화기 ABC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비상구 유도등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각 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인 600㎡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미만

전기시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 3

  • 점검대상: 동일건물 내에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을 합산하여 수용인원이 300명이상(570㎡ 이상)인 경우 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대상 학원은 반드시 전기안전 점검을 미리 받고,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구비 후 교육청 방문해야 접수가능, 대상 여부는 교육청 문의)
  • 수용인원 산정기준: 동일건물 내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을 합산하여 학원은 1.9㎡, 독서실은 3㎡로 나누어 수용인원 산정
  • 점검명: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 전기점검(수수료발생)
  •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 ☏ 031)8030-1200

교육환경 유해업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2024.2.6.기준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 단 직업기술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까지 교습하는 경우는 유해업소 규정 적용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면적이 1,650㎡이하인 경우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① 같은 층 수평거리 20m이내에 ② 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학원설립 불가능 지역 : 유해업소로부터 20m 이상, 위·아래 층에서는 6m이함 떨어져있어야함

  • 대표적인 유해업소 : 복권방, 노래방, 코인노래방, 인형뽑기방, 성인pc방, 불법 마사지업소 등
    (일반적인 pc방, 당구장, 만화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 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 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 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23. 4. 18.>
  • 당구장, 만화가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학원, 교습소 설립 시의 유해업소에서 제외됨
  • 일반호프집이나 술집 중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아님

지하에 위치한 경우

  • 지하에 위치한 경우 원칙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하지만,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가능

직통계단의 설치

  • 3층 이상의 층에 설립하려는 경우,해당 층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일 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포함)이 2개 이상이여야함
  • 단, 2003.2.24. 건축법 개정 전 사용 승인된 기존 건축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여도 설립 가능(종전 용도는 유지되어야 함. 용도 변경 시 현행 법령 적용)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구조: 각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에는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다른 실(사무실, 강의실 등)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할 수 없음. (인테리어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에 사전검토 바람)

    구조: 각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다른 실(사무실, 강의실 등)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할 수 없음에 대한 예시 구조도 안내

  • 자재: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 벽등 구획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아야 함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않아야 함
    • 복도 등의 면적기준을 따로 없으나, 사람의 통행이 용이하여야 함(화재시 대피용이)
  • 강의실 내 교습행위와 관련없는 시설·설비는 없어야 함(볼풀,미끄럼틀,복사기,주방시설등)
  • 공용복도나 베란다 등을 구획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 현황도로 확인-구청발급)
  • 강의실(실습실)마다 냉·난방기 1개 이상 구비 필수(벽걸이형, 천장형, 이동형, 덕트형 등)

건축물용도

  • 학원인 경우 건축물용도가 반드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이거나 교육연구시설이어야함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물이 일반건축물인 경우 학원 설립 불가능 단, 건축물대장상 해당 건물이 집합건축물이고, 전유부 및 공용부분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며, 해당 호수가 위반사유가 된 것이 아니라면 제한적으로 학원 설립 가능

시설명칭

  • 형식: 고유명칭+학원(독서실) ex) ☺☺+음악+학원, ☺☺+학원
  • 사용불가 명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SCHOOL)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평생교육법 제46조)

      ex)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

    • 고양시 관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가맹계약 또는 명칭 사용동의를 받아야 함
    • 간판은 설립 시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신고 수리 후 설치 권장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인도일부터 설립 신청 가능(학원 설립 접수일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여야 함)
  • 임대인(소유주)또는 임차인(설립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인 경우, 계약서에 공동설립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소유주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주 각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학원 전용면적이 명시되어야 함(서류 접수 시 건축물 대장상 전용면적과 비교함)

기타 주의사항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
  • 학원의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교육청에서 접수 가능
  • 한 설립운영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 음악실습실 60㎡, 미술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여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학원설립등록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원칙(교육지원청 비치 및홈페이지 탑재)
  • 교습비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학원 내부시설평면도(출입문 표시, 각 실별 용도 상세히 기재할 것)
  • 건축물대장등본(구청, 온라인민원24 발급)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임대계약서 지참 후 구청방문발급) 각1부
    •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각1부
  • 건축물 현황도
  •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원본지참, 임차인과 설립운영자는 동일인이여야 함)
    • 해당 시설이 본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무상사용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시)
  • 상표권이 등록 되어있는 명칭 사용시
    • 가맹계약서원본, 가맹계약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칭사용동의서, 상표등록원부 제출
  • 대리인 방문시 추가제출 서류
    • 위임장, 설립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설립자도장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정관 사본 1부.(원본 지참, 공증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의 위치 및 명칭 명시, 주주총회회의록이나 법인설립 발기인회의록은 불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법인 임원진 전체 성범죄·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 임원진 전체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 법인 임원진 전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법인 임원진 전체 신분증 사본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서류검토(평생교육건강과) → 현지확인(교육지원청,소방서,한전) → 처리 → 결과통보(민원인)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결(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재판(관할행정법원) → 상고(관할고등법원)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소송 제기(민원인) → 재판(관할행정법원) → 상고(관할고등법원)

설립 후 해야할 일

  •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립 통보를 받은 후 관할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or 계좌이체 내역서)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운영등록증 수령
  • 20일 이내에 운영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학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 교육청에 제출(7일이내 가입)
    •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이상, 1사고당 10억이상 1인당 치료비(구내외)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3조건 모두 반드시 충족해야함

기타사항

  •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시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 안내 → 각종서식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제4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기계
    (1-1. 기계공작, 정비)
      
      
      
     
  • 설계실 : 60㎡ 이상
  • 실습공장 : 60㎡ 이상
  • 설비
    • 선반 2대 이상
    • 모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기계
    (1-2. 기계제도, 설계)
  • 실습실: 60㎡이상
  • 설비 및 교구
    • CAD시스템(PC, 프로그램) 10조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기계
    (1-3. 기계용접, 배관)
  • 실습실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용접
      • 산소, 전기, 특수용접기 각각 2세트 이상
      • 그라인더 1대 이상
      • 보호장비 1인당 1조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배관
      • 산소, 전기용접기 각각 2세트 이상
      • 작업대 2조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자동차
    (2-1, 중장비운전)
      
      
      
      
      
     
  • 운전실습장 : 900㎡이상
  • 기계실 : 30㎡이상
  • 설비
    •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 엔진체 1대 이상
    •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 기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자동차
    (2-2,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 실습실 : 60㎡ 이상
  • 강의실 : 30㎡ 이상
  • 기재실 : 30㎡ 이상
  • 설 비
    • 자동차 3대 이상
    • 가솔린기관 3대 이상
    • 디젤기관 1대 이상
    • 변속기 2대 이상
    • 차동기 2대 이상
    •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 휠바란스 1대
    • 휠얼라이먼트 1대
    • 밧데리 테스터기 1대
    •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 Hc 겸용)
    • 디젤매연 테스터기 1대
    •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 타이어 탈착기 1대
    • 에어콘 가스주입기 1대
    • 중기․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농기구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금속
    (3-1, 야금, 표면처리, 열처리)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야금,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실습기기 등 5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금속
    (3-2, 비파괴 검사)
      
     
  • 실습실 : 60㎡ 이상[「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선 실습실 30㎡ 이상 포함]
    (단, 안전관리상 지하실에 설치가능)
  • 과정별 설비
    • 철(강재)구조반
      • 방사선투과검사용
        • (1) X-ray 1세트 이상(x-ray tube, 제어기, 원격조정기, 충전기, 측정기 등)
        • (2) 동위원소 모형 1세트 이상
        • (3) 현상 및 판독장비(필림농도계, 필름현상기, 필림판독기, 필림건조기, 행가 등) 1세트 이상
          ※ 단 과학기술부의 허가와 방사선 동위원소취급(감독․일반)면허자 필요
      • 초음파탐상검사용
        • (1)탐상장비(초음파탐상기, 탐측자<수직, 사각>등) 1세트 이상
        • (2) 표준시험편(S.T.B) A1, A2(STB-A, STB-A2, C형, 대비시험편 등) 각 1세트 이상
      • 전자기탐상검사용
        • (1)휴대식(Yoke형) 및 포터블 형식 각 1세트 이상
        • (2)Prod Type : 1세트 이상
        • (3)전자유도 탐상장치 1세트 이상
        • (4)표준시험편 5세트 이상
      • 침투탐상검사용
        • (1)형광탐상(안막포함) 1세트 이상
        • (2)탐상제 5세트 이상
        • (3)표준시험편 10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화공 및 세라믹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전기
      
      
      
      
      
      
      
      
      
     
  • 실습실 : 60㎡ 이상
  • 전기실 : 30㎡ 이상
  • 설 비
    • 직류기, 단상유도, 전동기, 3상유도 전동기(¼마력 이상) 각 5대 이상
    • 수전, 송전, 배전실
    • 오슬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 각 10대 이상
    • 실험․실습대(4~6인용) 5대 이상
    • 전기공사 실습작업판
      (900×180cm/m) 10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통신
    (정보통신)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정보통신 운용과정
      •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 이상) 1대 이상
      • 하드디스크 1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 터미널용 컴퓨터 20대 이상
      • 컴퓨터용 프린터 2대 이상
      •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2개 이상
    • 정보통신 설비과정
      • 모뎀(Modem) 10대 이상
      •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 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 주파수발전기 1대 이상
      •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전자
      
      
      
      
      
      
      
      
      
      
      
      
      
      
      
      
      
      
      
      
      
      
      
      
     
  • 실습실 : 60㎡ 이상
  • 공통기준
    • 회로시험기 2인당 1대이상
    • 신호발전기 5대 이상
    • 트랜지스터 수신기 10대 이상
    • 녹음기 10대 이상
    • 조립 및 수리 실습에 필요한 공구 20조 이상
  • 과정별 기준
    • 전파전자과정
      • ‘나’목 공통설비 및 교구
      • 스위프 발진기 1대 이상
      • 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 고전압계 1대 이상
      • TV 10대 이상
    • 전자기기과정
      • ‘나’ 목 공통설비 및 교구
    • 컴퓨터 기기 과정
      • ‘나’목 공통설비 및 교구
      • 프린터기 2대 이상
      •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 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 영상재생장치과정
      • ‘나’목 공통설비 및 교구
      •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 영상재생장치 10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조선
      
      
      
      
     
  • 실습실 : 60㎡ 이상
  • 설계실 : 60㎡ 이상
  • 설 비
    •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 일반공구 20세트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항공
      
      
      
      
      
      
     
  • 실습실 : 60㎡ 이상
  • 강의실 : 30㎡ 이상
  • 설 비
    • 항공기(고정익, 회전익 각 1대)
    • 왕복기관
      • 수평대향형 : 4기통, 6기통 각 2대 이상
      • 수직대향형 1대 이상
      • 성형 1대 이상
    • 가스터빈기관
      • Turbo Jet 2대 이상
      • Turbo Prop 1대
      • Turbo Shaft 1대 이상
    • 시험기․측정기 5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토목 ․ 건축
      
     
  • 설계실 : 60㎡이상
  •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 측량기구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의복 ․ 섬유
      
      
      
      
      
     
  • 실습실 : 60㎡이상
  • 재봉기 자수과정에 있어서는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에 있어서는 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 섬유과정
    • 방사 및 방적기계 설비 2종 이상
    •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설비
  • 양재․한복과정
    • 미싱 5대 이상
    • 마네킹 3대 이상
    •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광업자원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 화약 및 발파작업 시설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국토개발
    (13-1. 도시계획 및 조경)
  • 실습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제도용구 10세트 이상
    • 제도대 10조 이상
    • 측량도구(편판, 레벨 등) 각 1식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국토개발
    (13-2. 지적)
  • 실습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평판측기 10조 이상
    • 트랜싯 5조 이상
    • 레벨 5조 이상
    • 데오돌라이트 3조 이상
    • 구적기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농림
    (14-1, 동물)
      
      
      
      
      
      
      
     
  • 실습장 : 90㎡ 이상
  • 사육과정
    • 사육장 : 330㎡ 이상
    • 동물 5종 이상
    •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
  • 박제과정
    •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5점 이상
    • 박제제작 세트 1인당 1세트 이상
  • 모피피혁과정
    • 화공약품처리장 15㎡ 이상
    •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농림
    (14-2, 임업․원예)
     
  • 실습실 : 30㎡ 이상
  • 실습지 : 60㎡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해양
    (선원)
      
      
      
      
      
      
      
      
      
      
      
      
     
  • 강의실 : 30㎡ 이상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공통기준
      •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 환등기 1대 이상
    • 과정별 기준
      • 갑판과
        • 정박계선기구(앙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 수리용공구 1식 이상
      • 기관과
        • 디젤기관(30마력이상) 1대 이상
        •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에너지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원자로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환경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공예
    (18-1, 목공예, 도자기 공예, 금속공예, 석공예 등)
  • 실습실 : 60㎡ 이상
  •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공예
    (18-2, 귀금속 가공)
      
      
      
      
      
      
      
      
      
      
      
      
      
      
      
     
  • 실습실 : 60㎡ 이상
  • 보석감정과정
    • 현미경 2인당 1대
    • 굴절계 2인당 1대
    •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
    • 편광기 2인당 1대 이상
    •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
    •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 이색경 2대 이상
    • 각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 귀금속가공 과정
    • 산소용접기 2대 이상
    • 마모기 1대 이상
    • 광택기 1대 이상
    • 모루 2인당 1대 이상
    •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교통
      
      
      
     
  • 실습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교통량기록계 2대 이상
    • 작업대 4조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안전관리
    (20-1. 산업안전관리)
      
      
      
     
  • 실습실 : 60㎡ 이상
  • 기계실 : 30㎡ 이상
  • 설 비
    • 수질․대기․폐기물 실험장치 1조 이상
    • 소음진동 측정기 1대 이상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보일러(부속장치 포함) 2종 이상
    • 개스 분석기 1대 이상
    •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3종 이상
    •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80×550m/m, 2인용) 5대 이상
    • 분해 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각 1대 이상
    •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 이상
    • 바이스 3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안전관리
    (20-2. 소방안전관리)
      
      
      
      
      
     
  • 실습실 : 60㎡ 이상
  • 기계실 : 30㎡ 이상
  • 설비 및 교구
    • 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 LPG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 방호장치 20종 이상
    • 보호구 5종 이상
    • 안전기기 5종 이상
    • 측정공구 5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조경
  • 실습실 : 60㎡ 이상
    • 전정기 2대 이상
    • 블로워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디자인
    (22-1, 산업디자인)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인테리어디자인과정
      •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 그래픽디자인과정
      •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 컴퓨레샤 1대 이상
      •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 섬유디자인과정
      •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 복사조명대 1대 이상
    • 디스플레이과정
      •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 실습용 쇼윈도우 2인당 1대 이상
      • 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디자인
    (22-2, 패션디자인)
      
      
      
      
      
      
      
      
     
  • 실습실 : 60㎡ 이상
  • 강의실 : 60㎡ 이상
  • 설 비
    •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 에어브로쉬 1세트 이상
    • (컴퓨터 또는 전기) 재봉틀 10대 이상
    • 패턴 실습대 4인당 1대
    • 인대(마네킹) 5대 이상
    • 컴퓨터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이․미용
      
      
     
  • 실습실 : 60㎡ 이상
  • 과정별 설비
    • 이용
      • 이발의자 10개
      • 증기소독기 2조 이상
      • 헤어드라이어 2대 이상
      • 이발기구,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 대형거울 : 이발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 세면장 및 급수시설
    • 미용
      • 인두(마네킹) 10개 이상
      • 헤어드라이어 2대 이상
      • 파마기 10종
      • 거울 10조 이상
      • 샴푸대 2대
      • 세면장 및 급수시설
      • 실습대(4인용) 3대 이상
      • 컷트기구 10개
      • 셋팅기구 10개
    • 피부미용
      • 침대 3대
      • 거울 10조 이상
      • 세면장 및 급수시설
    • 메이크업 또는 네일아트
      • 실습대(4-6인용) 3대 이상
      • 메이크업 세트 또는 네일아트 세트 10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식음료품
    (24-1, 조리)
      
      
      
      
      
     
  • 조리실 : 60㎡ 이상
  • 설 비
    •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 오븐기 1대 이상
    •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 이상
    • 제독 시설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식음료품
    (24-2, 제과, 제빵)
      
      
      
      
      
      
      
      
     
  • 실습실 : 60㎡이상
  • 설 비
    • 빵슬라이서 1대 이상
    •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 실습대 8대 이상
    •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 추저울(5kg) 10대 이상
    •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 로마(Deught Sheeter) 1대
    • 냉장고(1,000L) 1대 이상
    •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식음료품
    (24-3, 조주, 소믈리에) 
     
  • 실습실 : 60㎡ 이상
  • 강의실 : 30㎡ 이상
  • 설 비
    • 진열대 4대 이상
    • 조주대 4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식음료품
    (24-4, 바리스타) 

      
      
     
  • 실습실 : 60㎡ 이상
  • 세부과정별 교구 및 설비
    • 커피머신 2대 이상
    • 커피그라인더 2대 이상
    • 로스터(로스팅머신)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포장
     
  • 실습실 : 60㎡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인쇄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인쇄기 2종 이상
    • 활자, 활자판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사진
      
      
      
      
     
  • 실습실 : 60㎡ 이상
  • 암 실 : 5㎡ 이상
  • 설 비
    • 사진기 3종 이상
    • 확대기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피아노 조율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정음작업대 2대 이상
    •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3대 이상
    • 스테이샤, 스프운벤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2대 이상
    • 피아노 3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속기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전산회계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 주변기기
    •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컴퓨터 : 1인당 1대
    • 주변기기
    •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텔레마케팅
      
      
      
     
  • 실습실 : 60㎡ 이상
  • 시설 및 설비
    • 전화단말기 : 1대 이상
    • 헤드셋 1인당 1대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카지노딜러
  • 실습실 : 60㎡ 이상
  • 시설 및 설비
    • 테이블 : 2대 이상
    • 룰렛휠 : 2대 이상
    • 레이아웃 :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도배
  • 실습실 : 60㎡ 이상
  • 시설 및 설비
    • 정배솔 : 1인당 1개 이상
    • 풀솔 : 1인당 1개 이상
    • 주걱 : 1인당 1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미장
  • 실습실 : 60㎡ 이상
  • 시설 및 설비
    • 수평대(레이저 수평계) : 2개 이상
    • 바닥용 양고대 : 2개 이상
    • 미장용 흙손 : 1인당 1개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세탁
  • 실습실 : 60㎡ 이상
  • 시설 및 설비
    • 드라이 크리닝 기계 : 2대 이상
    • 물세탁기 : 2대 이상
    • 스팀다리미 : 2대 이상
    • 회수 건조기 :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애견 미용·훈련
  • 실습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애견 미용
      •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 욕조(샤워 시설 포함) 2개 이상
      • 동물 전용 드라이기 10대 이상
    • 애견 훈련
      •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장의
      
      
      
      
      
     
  • 실습실 : 60㎡ 이상
  • 시설 및 설비
    • 염습대 10대 이상
    • 수의 (남 녀 구분) 10세트
    • 관 2대 이상
    • 실습용 마네킹 5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호스피스, 
    병원코디네이터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항공승무원
      
     
  • 강의실 : 30㎡ 이상
  • 실습실 : 90㎡ 이상
  • 설비 및 교구
    •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이상 설치
    • 거울을 갖춘 화장대 10조 이상
    • 걸음걸이 연습에 필요한 워킹대 (마루판 등) 설치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청소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스팀청소기 2대 이상
    •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고압세척기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정보 교과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컴퓨터 : 10대 이상
    •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1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출판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컴퓨터 : 5대 이상
    • 편집프로그램 2종 이상
    • 프린터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영상
  • 강의실 : 30㎡ 이상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 VHS용 VTR 5대 이상
    • U-메타 VTR 5대 이상
    • VTR 카메라 10종 이상
    • 8㎜ 릴테크등 5종 이상
    • TV 수상기 10대 이상
    • 조명기구 10종 이상
    • 간이 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 세트 5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음반(음반제작)
  • 시설
    • 강의실 30㎡ 이상
    • 실습실
      • 녹음 조정실 30㎡
      • 녹음 스튜디오 30㎡
  • 설비 및 교구
    •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 Adat card 1대 이상
    • 앰프 1대 이상
    • 마이크 프리앰프 1대
    • 오디오 컨버터 1대
    • 음향 이펙터 1대
    •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 모니터 앰프 1대
    •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
    • 컴퓨터 1대 이상
    •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 Adat & HD Record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영화
      
      
      
      
     
  • 실습실 : 60㎡ 이상
  • 현상실 : 10㎡ 이상
  • 녹음실 : 15㎡ 이상
  • 설 비
    •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방송
      
      
      
      
      
      
      
      
      
      
     
  • 공통시설
    • 강의실 : 30㎡ 이상
  • 기본시설․설비 기준
    • 부조정실
      • 기재실 45㎡ 이상
      • 설 비
        •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 고화질 녹음기(S.VHS) 1대 이상
        • 영상 및 음향감시기 (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 편집기(Editor) 1대1 또는 2대2 1대
    • 스튜디오
      • 기재실 : 60㎡ 이상
      • 설 비
        • 베타캄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 (S.VHS Camera) 2대 이상
        •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 영상 및 음향감지기 (Video & Aucio Monitor) 1대 이상
    • 방송실습제작실
      • S.VHS 편집실
        • 기재실 : 30㎡ 이상
        • 설 비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 방송용 녹화기(S.VHS) 1:1 2대 이상
          •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 베타캄 편집실
        • 기재실 : 30㎡ 이상
        • 설 비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2대 이상
          •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Processor) 1대 이상
            ※ 가) S.VHS편집실과 나) 베타캄편집실 중 선택
      • 녹음실
        • 기재실 : 녹음조정실 30㎡ 이상 , 녹음스튜디오 30㎡ 이상
        • 설 비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 방송용 음향증폭기(P.A. AMP) 1대 이상
          •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 영상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
          • Multi Track Recorder 1대
          • Cassette Deck 1대
          • Compact Disk 1대
          •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 야외녹화장비
        • 기재실 : 녹음조정실 30㎡ 이상 , 녹음스튜디오 30㎡ 이상
        • 설 비
          •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 방송용 건전기 조명기(Sungun) 1대 이상
  • 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 종합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방송제작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방송기술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아나운싱․리포터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1)․2) 및 3)의 다)․라)의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 '가'목 및'나'목의 시설․설비
      • 실습실 : 60㎡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편집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촬영·영상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조명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음향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성우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3)의 다)의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 시설
        • '가'목의 공통시설
        • 기재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1대
        •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 레벨매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 채널혼합기 1대
        •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캐릭터
  • 실습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컴퓨터 : 10대 이상
    •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3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관광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관광도서 또는 제작 교재
    •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 휴대용 송수신기, 카메라,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50. 간호조무사
  
  
  
  
  
  
  
  
  
  
  
  
  
  
  
 
  • 실습실 : 45㎡ 이상
  • 강의실 : 60㎡ 이상
  • 설 비
    • 인체모형 1개 이상
    • 인체해부 및 생리 괘도 각 1부 이상
    •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 주사기 20종 이상
    •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 혈압계, 청진기
    • 침대 2개 이상
    •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 휠체어 1대 이상
    •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 인공배뇨세트
    • 기관절개관(Cannula)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51. 펜글씨
 
  • 시설
    • 실습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펜글씨 교본(차트) 5종 이상
    • 실습대 1인당 1대 이상
52. 주산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대형주판 2개 이상
    • 속도측정 초시계 2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53.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공통기준
      • 음향기기 1대
    • 과정별 기준
      • 악기과정
        • ‘나’목 1)의 공통설비
        • 주요 실습용 악기 5대 이상
      • 실용음악과정
        •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 그 밖의 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설비
      • 성악과정
        • ‘나’목 1)의 공통설비
        •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 국악 : 장고, 가야금, 피리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54. 무용 , 전통무용
현대무용, 댄스
  • 무용실 : 60㎡ 이상
  • 탈의실 : 5㎡ 이상
  • 설 비
    • 음향기기 1대 이상
    • 대형거울
    • 바(bar) <현대무용>
    •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 <전통무용>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55. 서예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 서법도서 10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56. 만화 (만화영화)
  • 실습실 : 60㎡이상
  • 설비 및 교구
    • 라이트 박스 1인당 1조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7.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모델
  • 실습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무대장치, 조명장치, 음향기기 각 1조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58. 화술, 웅변
  • 실습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녹음기 2대 이상
    • 강연대 2개 이상
    • 원고칠판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 마술(매직)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마술교구 10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60. 바둑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바둑판 10조 이상
    • 바둑해설판 2조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61.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괘도 5종 이상
    • 실습공구 20세트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62. 도예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가마(전기가마포함) : 2대 이상
    • 손물레 : 2개 이상
    • 굽갈이(연마석) 세트 : 2개 이상
    • 도예용 콤프레사 :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63.미술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의자 :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 책상 또는 화판걸이
    • 석고 또는 정물 1점 이상
    •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등 필요한 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유아 및 초등반 과정은 “나”목 (3), (4)는 제외
64. 독서실
  
  
  
 
  • 열람실 : 90㎡ 이상
  • 설 비
    •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이상, 세로58㎝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과 동일 교습과정은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설비 기준과 동일

비고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교습과정․과목별 학습자의 수는 유사한 교습과목을 준용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평생교육담당, 연락처 : 031-900-2894, 895,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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