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계실 : 60㎡ 이상
- 실습공장 : 60㎡ 이상
-
설비
- 선반 2대 이상
- 모터 7마력 이상의 것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60㎡이상
-
설비 및 교구
- CAD시스템(PC, 프로그램) 10조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용접
- 산소, 전기, 특수용접기 각각 2세트 이상
- 그라인더 1대 이상
- 보호장비 1인당 1조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배관
- 산소, 전기용접기 각각 2세트 이상
- 작업대 2조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운전실습장 : 900㎡이상
- 기계실 : 30㎡이상
-
설비
- 중기 가동완전품 4대 이상
- 엔진체 1대 이상
-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 밧데리, 충전기, 전기배전판, 삼각대, 구리스 주유기 등 부대시설 기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자동차
(2-2, 자동차, 중기, 농기구 정비)
| - 실습실 : 60㎡ 이상
- 강의실 : 30㎡ 이상
- 기재실 : 30㎡ 이상
-
설 비
- 자동차 3대 이상
- 가솔린기관 3대 이상
- 디젤기관 1대 이상
- 변속기 2대 이상
- 차동기 2대 이상
-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 엔진 종합테스터기 1대
- 휠바란스 1대
- 휠얼라이먼트 1대
- 밧데리 테스터기 1대
-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 Hc 겸용)
- 디젤매연 테스터기 1대
-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 타이어 탈착기 1대
- 에어콘 가스주입기 1대
- 중기․농기구의 경우 해당 중기․농기구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야금, 표면처리, 열처리, 용접실습기기 등 5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선 실습실 30㎡ 이상 포함]
(단,
안전관리상 지하실에 설치가능)
-
과정별 설비
- 철(강재)구조반
- 방사선투과검사용
- (1) X-ray 1세트 이상(x-ray tube, 제어기, 원격조정기, 충전기, 측정기 등)
- (2) 동위원소 모형 1세트 이상
-
(3) 현상 및 판독장비(필림농도계, 필름현상기, 필림판독기, 필림건조기, 행가 등) 1세트
이상
※ 단 과학기술부의 허가와 방사선 동위원소취급(감독․일반)면허자 필요
- 초음파탐상검사용
- (1)탐상장비(초음파탐상기, 탐측자<수직, 사각>등) 1세트 이상
- (2) 표준시험편(S.T.B) A1, A2(STB-A, STB-A2, C형, 대비시험편 등) 각 1세트 이상
- 전자기탐상검사용
- (1)휴대식(Yoke형) 및 포터블 형식 각 1세트 이상
- (2)Prod Type : 1세트 이상
- (3)전자유도 탐상장치 1세트 이상
- (4)표준시험편 5세트 이상
- 침투탐상검사용
- (1)형광탐상(안막포함) 1세트 이상
- (2)탐상제 5세트 이상
- (3)표준시험편 10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전기실 : 30㎡ 이상
-
설 비
- 직류기, 단상유도, 전동기, 3상유도 전동기(¼마력 이상) 각 5대 이상
- 수전, 송전, 배전실
-
오슬로스코프, 역률계, 절연저항계,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 각 10대 이상
- 실험․실습대(4~6인용) 5대 이상
- 전기공사 실습작업판
(900×180cm/m) 10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정보통신 운용과정
- 파일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 이상) 1대 이상
- 하드디스크 1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 터미널용 컴퓨터 20대 이상
- 컴퓨터용 프린터 2대 이상
- 국가검정용 프로그램 20개 이상
- 업무용 통신프로그램 2개 이상
- 정보통신 설비과정
- 모뎀(Modem) 10대 이상
-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 오슬로스코프 1대 이상
- 주파수발전기 1대 이상
- 설비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공통기준
- 회로시험기 2인당 1대이상
- 신호발전기 5대 이상
- 트랜지스터 수신기 10대 이상
- 녹음기 10대 이상
- 조립 및 수리 실습에 필요한 공구 20조 이상
-
과정별 기준
- 전파전자과정
- ‘나’목 공통설비 및 교구
- 스위프 발진기 1대 이상
- 오실로스코프 5대 이상
- 고전압계 1대 이상
- TV 10대 이상
- 전자기기과정
- 컴퓨터 기기 과정
- ‘나’목 공통설비 및 교구
- 프린터기 2대 이상
-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 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 영상재생장치과정
- ‘나’목 공통설비 및 교구
-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 영상재생장치 10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계실 : 60㎡ 이상
-
설 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강의실 : 30㎡ 이상
-
설 비
- 항공기(고정익, 회전익 각 1대)
- 왕복기관
- 수평대향형 : 4기통, 6기통 각 2대 이상
- 수직대향형 1대 이상
- 성형 1대 이상
- 가스터빈기관
- Turbo Jet 2대 이상
- Turbo Prop 1대
- Turbo Shaft 1대 이상
- 시험기․측정기 5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설계실 : 60㎡이상
- 제도판 및 제도대 1인당 1조
- 측량기구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이상
- 재봉기 자수과정에 있어서는 자수재봉기 1인당 1대 이상
-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에 있어서는 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
-
섬유과정
- 방사 및 방적기계 설비 2종 이상
-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설비
-
양재․한복과정
- 미싱 5대 이상
- 마네킹 3대 이상
-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채광 및 탐사, 선광실습기기 3종 이상
- 화약 및 발파작업 시설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제도용구 10세트 이상
- 제도대 10조 이상
- 측량도구(편판, 레벨 등) 각 1식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평판측기 10조 이상
- 트랜싯 5조 이상
- 레벨 5조 이상
- 데오돌라이트 3조 이상
- 구적기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장 : 90㎡ 이상
-
사육과정
- 사육장 : 330㎡ 이상
- 동물 5종 이상
-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
-
박제과정
-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5점 이상
- 박제제작 세트 1인당 1세트 이상
-
모피피혁과정
- 화공약품처리장 15㎡ 이상
- 회전기, 약품침전탱크전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30㎡ 이상
- 실습지 : 60㎡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강의실 : 30㎡ 이상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공통기준
-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 환등기 1대 이상
- 과정별 기준
- 갑판과
- 정박계선기구(앙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 수리용공구 1식 이상
- 기관과
- 디젤기관(30마력이상) 1대 이상
-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원자로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및 설비 등 5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공예
(18-1, 목공예, 도자기 공예, 금속공예, 석공예 등)
| - 실습실 : 60㎡ 이상
- 공작대 4인당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보석감정과정
- 현미경 2인당 1대
- 굴절계 2인당 1대
- 보석용(비중측정겸용) 정밀저울 1대 이상
- 편광기 2인당 1대 이상
- 분광기기(포터블 제외) 1대 이상
- 자외선 형광반응기 1대 이상
- 이색경 2대 이상
- 각 보석류 200종 이상과 다이아몬드 20개 이상
-
귀금속가공 과정
- 산소용접기 2대 이상
- 마모기 1대 이상
- 광택기 1대 이상
- 모루 2인당 1대 이상
- 압연기(전기로러) 1대 이상
-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기계실 : 30㎡ 이상
-
설 비
- 수질․대기․폐기물 실험장치 1조 이상
- 소음진동 측정기 1대 이상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 보일러(부속장치 포함) 2종 이상
- 개스 분석기 1대 이상
- 소방 및 가스설비,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기기 3종 이상
-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80×550m/m, 2인용) 5대 이상
- 분해 조립형, 개방형 압축기 각 1대 이상
-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 이상
- 바이스 3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기계실 : 30㎡ 이상
-
설비 및 교구
- 도시가스 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 LPG공급설비 모형 1세트 이상
- 방호장치 20종 이상
- 보호구 5종 이상
- 안전기기 5종 이상
- 측정공구 5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인테리어디자인과정
- 제도판 1인당 1대 이상
-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 그래픽디자인과정
-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 컴퓨레샤 1대 이상
- 실습용 컴퓨터 2인당 1대 이상
- 섬유디자인과정
-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 복사조명대 1대 이상
- 디스플레이과정
- 실습대(1인용) 2인당 1대 이상
- 실습용 쇼윈도우 2인당 1대 이상
- 쇼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강의실 : 60㎡ 이상
-
설 비
- 디자인 제도대 2인당 1대
-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 에어브로쉬 1세트 이상
- (컴퓨터 또는 전기) 재봉틀 10대 이상
- 패턴 실습대 4인당 1대
- 인대(마네킹) 5대 이상
- 컴퓨터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과정별 설비
- 이용
- 이발의자 10개
- 증기소독기 2조 이상
- 헤어드라이어 2대 이상
- 이발기구,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 대형거울 : 이발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 세면장 및 급수시설
- 미용
- 인두(마네킹) 10개 이상
- 헤어드라이어 2대 이상
- 파마기 10종
- 거울 10조 이상
- 샴푸대 2대
- 세면장 및 급수시설
- 실습대(4인용) 3대 이상
- 컷트기구 10개
- 셋팅기구 10개
- 피부미용
- 메이크업 또는 네일아트
- 실습대(4-6인용) 3대 이상
- 메이크업 세트 또는 네일아트 세트 10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조리실 : 60㎡ 이상
-
설 비
-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 냉장고(1,000ℓ) 1대 이상
- 오븐기 1대 이상
-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기구 1식 이상
- 제독 시설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이상
-
설 비
- 빵슬라이서 1대 이상
-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 실습대 8대 이상
-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 추저울(5kg) 10대 이상
-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 1대 이상
- 로마(Deught Sheeter) 1대
- 냉장고(1,000L) 1대 이상
-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강의실 : 30㎡ 이상
-
설 비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실습실 : 60㎡ 이상
-
세부과정별 교구 및 설비
- 커피머신 2대 이상
- 커피그라인더 2대 이상
- 로스터(로스팅머신)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실습실 : 60㎡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암 실 : 5㎡ 이상
-
설 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정음작업대 2대 이상
- 조율튜우너, 튜링햄머 각 3대 이상
- 스테이샤, 스프운벤다, 건반고르기자, 다이얼게이지 각 2대 이상
- 피아노 3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대)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 주변기기
-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컴퓨터 : 1인당 1대
- 주변기기
-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시설 및 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시설 및 설비
- 테이블 : 2대 이상
- 룰렛휠 : 2대 이상
- 레이아웃 :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실습실 : 60㎡ 이상
-
시설 및 설비
- 정배솔 : 1인당 1개 이상
- 풀솔 : 1인당 1개 이상
- 주걱 : 1인당 1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실습실 : 60㎡ 이상
-
시설 및 설비
- 수평대(레이저 수평계) : 2개 이상
- 바닥용 양고대 : 2개 이상
- 미장용 흙손 : 1인당 1개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실습실 : 60㎡ 이상
-
시설 및 설비
- 드라이 크리닝 기계 : 2대 이상
- 물세탁기 : 2대 이상
- 스팀다리미 : 2대 이상
- 회수 건조기 :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실습실 : 60㎡ 이상
-
설비 및 교구
- 애견 미용
-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 욕조(샤워 시설 포함) 2개 이상
- 동물 전용 드라이기 10대 이상
- 애견 훈련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시설 및 설비
- 염습대 10대 이상
- 수의 (남 녀 구분) 10세트
- 관 2대 이상
- 실습용 마네킹 5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교습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 강의실 : 30㎡ 이상
- 실습실 : 90㎡ 이상
-
설비 및 교구
- 기내모형 :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이상 설치
- 거울을 갖춘 화장대 10조 이상
- 걸음걸이 연습에 필요한 워킹대 (마루판 등) 설치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스팀청소기 2대 이상
-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고압세척기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
-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정보 교과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컴퓨터 : 10대 이상
- 주변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 1개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컴퓨터 : 5대 이상
- 편집프로그램 2종 이상
- 프린터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강의실 : 30㎡ 이상
- 실습실 : 60㎡ 이상
-
설 비
- 베타믹스용 VTR 5대 이상
- VHS용 VTR 5대 이상
- U-메타 VTR 5대 이상
- VTR 카메라 10종 이상
- 8㎜ 릴테크등 5종 이상
- TV 수상기 10대 이상
- 조명기구 10종 이상
- 간이 편집기 자막기 3종 이상
-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 세트 5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시설
-
설비 및 교구
-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 Adat card 1대 이상
- 앰프 1대 이상
- 마이크 프리앰프 1대
- 오디오 컨버터 1대
- 음향 이펙터 1대
-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 모니터 앰프 1대
-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
- 컴퓨터 1대 이상
-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 Adat & HD Record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실습실 : 60㎡ 이상
- 현상실 : 10㎡ 이상
- 녹음실 : 15㎡ 이상
-
설 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 -
공통시설
-
기본시설․설비 기준
- 부조정실
- 기재실 45㎡ 이상
- 설 비
- 영상조정기(Video Mixer Unit) 1대
-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 방송용녹음기(Tape recorder) 1대
-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 고화질 녹음기(S.VHS) 1대 이상
- 영상 및 음향감시기 (Video & Audio Monitor) 8대 이상
- 편집기(Editor) 1대1 또는 2대2 1대
- 스튜디오
- 기재실 : 60㎡ 이상
- 설 비
-
베타캄 고화질 카메라(Betacam camera) 또는 고화질 카메라 (S.VHS Camera) 2대 이상
-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 영상 및 음향감지기 (Video & Aucio Monitor) 1대 이상
- 방송실습제작실
- S.VHS 편집실
- 기재실 : 30㎡ 이상
- 설 비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 방송용 녹화기(S.VHS) 1:1 2대 이상
-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이상
-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 베타캄 편집실
- 기재실 : 30㎡ 이상
- 설 비
- 방송용 영상조정기(Switcher) 1대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Consol) 1대
- 방송용 영상감시기(Video Monitor) 1대 이상
- 방송용 녹화기(Betacam) 1:1 2대 이상
- 방송용 영상보정기(Line Processor) 1대 이상
-
방송용 색상보정기(Color Processor) 1대 이상
※ 가) S.VHS편집실과 나) 베타캄편집실 중 선택
- 녹음실
- 기재실 : 녹음조정실 30㎡ 이상 , 녹음스튜디오 30㎡ 이상
- 설 비
-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대
-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 방송용 음향증폭기(P.A. AMP) 1대 이상
-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 방송용 음향감청기(Speaker) 2대 이상
- 영상음반기(Computor Disk Electric Graphic) 1대
- Multi Track Recorder 1대
- Cassette Deck 1대
- Compact Disk 1대
-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 야외녹화장비
- 기재실 : 녹음조정실 30㎡ 이상 , 녹음스튜디오 30㎡ 이상
- 설 비
-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 Camera) 3대 이상
-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Light) 5대 이상
- 방송용 건전기 조명기(Sungun) 1대 이상
-
과정별 시설․설비 기준
- 종합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방송제작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방송기술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중 3)의 다)를 제외한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아나운싱․리포터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1)․2) 및 3)의 다)․라)의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 '가'목 및'나'목의 시설․설비
- 실습실 : 60㎡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편집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1) 및 3)의 가) 또는 나)의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촬영·영상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조명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1)․2) 및 3)의 라)의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음향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1)․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성우과정
- '가'목의 공통시설
- '나'목 3)의 다)의 시설․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 시설
- 설비 및 교구
-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1대
- 복호기(Decoder) 1대 이상
-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 음향분배기(Audio Divider AMP) 1대
- 칼라화면발생기(Pattern Generator) 1대
-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 레벨매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 채널혼합기 1대
-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 파형감시기(Waveform Monitor) 1대
- 영상위상감시기(Vector Scope) 1대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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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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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교구
- 컴퓨터 : 10대 이상
-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3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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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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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 관광도서 또는 제작 교재
- 한국지도(50만분의 1), 세계지도
-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 휴대용 송수신기, 카메라,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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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간호조무사
| - 실습실 : 45㎡ 이상
- 강의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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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 인체모형 1개 이상
- 인체해부 및 생리 괘도 각 1부 이상
-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 주사기 20종 이상
-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 혈압계, 청진기
- 침대 2개 이상
-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 휠체어 1대 이상
-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 인공배뇨세트
- 기관절개관(Cannula)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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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펜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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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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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교구
- 펜글씨 교본(차트) 5종 이상
- 실습대 1인당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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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산
| - 실습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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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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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음악, 국악, 실용음악, 성악
| - 실습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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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 공통기준
- 과정별 기준
- 악기과정
- ‘나’목 1)의 공통설비
- 주요 실습용 악기 5대 이상
- 실용음악과정
-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 그 밖의 교습과정에 필요한 교구․설비
- 성악과정
- ‘나’목 1)의 공통설비
- 현대성악 : 피아노 1대 이상
- 국악 : 장고, 가야금, 피리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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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무용 , 전통무용 현대무용, 댄스
| - 무용실 : 60㎡ 이상
- 탈의실 :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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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 음향기기 1대 이상
- 대형거울
- 바(bar) <현대무용>
-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 <전통무용>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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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서예
| - 실습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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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 벼루 1인당 1대, 먹가는 도구 1인당 1대 이상
- 서법도서 10종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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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만화 (만화영화)
| - 실습실 : 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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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교구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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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모델
| - 실습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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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교구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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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화술, 웅변
| - 실습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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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및 교구
- 녹음기 2대 이상
- 강연대 2개 이상
- 원고칠판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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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마술(매직)
| - 실습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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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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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바둑
| - 실습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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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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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 - 실습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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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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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예
| - 실습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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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 가마(전기가마포함) : 2대 이상
- 손물레 : 2개 이상
- 굽갈이(연마석) 세트 : 2개 이상
- 도예용 콤프레사 : 2대 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설비 및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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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미술
| - 실습실 :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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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 의자 : 일시수용능력인원 1인당 1개
- 책상 또는 화판걸이
- 석고 또는 정물 1점 이상
- 동양화 과정에 있어서는 벼루 등 필요한 설비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 유아 및 초등반 과정은 “나”목 (3), (4)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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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독서실
| - 열람실 :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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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 열람대 1인당 1대
(열람대 넓이는 가로 78㎝이상, 세로58㎝이상)
-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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