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과 그 외 관련법에 따른 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령 개정시 개정된 법령 적용】
영수증(원부)을 학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이 아닌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하려면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강사 외 학원에서 채용하거나 파견된 모든 인력(직종, 성별, 근무시간 및 기간 불문)도 통보 의무는 없더라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는 실시하여야 함
설립자 변경 또는 폐원 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미운행할 경우 반드시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서도 삭제 처리를 해야 함
| 구 분 | 관련 규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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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의무 | 도로교통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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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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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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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차량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의무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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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행정처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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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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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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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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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 나.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7조 제4항 | 300 | 300 | 300 |
| 다.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67조 제2항 제1호 | 300 | 600 | 1,000 |
|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7조 제3항 | 300 | 400 | 500 |
| 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 600 | 800 | 1,000 |
[별표 17] <개정 2022. 6. 21.>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 1차위반 |
2차이상 위 반 | ||
|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 150 | 300 |
| 나.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법 제75조제1항제1호 | 500 | 1,000 |
| 다.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3 | 150 | 300 |
|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4 | 150 | 300 |
| 마.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5 | 150 | 300 |
| 바.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2항 | 250 | 500 |
| 사.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1항제2호 | 500 | 1,000 |
| 아.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제2호 | 150 | 300 |
| 자.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제3항제3호 | 150 | 300 |
| 차.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75조제3항제4호 | 150 | 300 |
![[별지]](/upload/goegy/cntntsFile/2026/02/a5a427a6-4cdb-42dd-9e21-619565b6be6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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