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교습소설립안내

알림마당학원교습소안내교습소교습소설립안내

고양교육지원청 교습소 설립안내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습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교습자 자격 요건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없는 자
  •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조항은 종전(‘95. 5. 10이전)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 된 경력자는 인정 안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학원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 학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과목의 교습소로 신고할 수 없음(단, 교습과목이 다를 경우 가능)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 신고를 한 경우
      2.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적 운영한 경우
      3.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4.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5.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 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학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도 교습소 설립·운영 가능

교습소의 교습과목, 교습시간, 시설 및 학습자의 수

  • 교습과목 : 1인 1개소 1과목만 교습 가능(교습과목 2개 과정은 불가)
  • 교습시간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
  • 학습자 수 :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최대9명(피아노는 5명) 이하(10명부터는 학원)
  • 시설(면적)
    • 교습소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강의실 1㎡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이므로 최소 3.3㎡이상이 되어야 하고 아무리 넓어도 동시간대 9명까지만 교습가능
    • 실은 고정된 벽의 경우만 인정되며 자바라 칸막이나 파티션 구획은 실 인정 불가
    •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교습소의 명칭

  • 형식: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ex) ☺☺+음악+교습소, ☺☺+수학+교습소
  • 사용불가 명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SCHOOL)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평생교육법 제46조)

      ex)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

  • 교습자는 등록이나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국내 외 학교 (학원 포함)나 분교(분원 포함)로 혼동 할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됨
  • 고양시 관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가맹계약 또는 명칭 사용동의를 받아야 함
  • 기타 명칭 관련 유의사항은 학원 명칭 등록시 유의사항 참조
  • 간판은 설립 시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신고 수리 후 설치 권장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화장실은 반드시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되(남녀 공용 x, 출입구가 다른 실으로 확실히 구분되어야함)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 확보 (남, 녀 좌변기 최소 1개이상씩)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 구비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않는 천공 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의 비가 평균 5% 이상으로 하되, 최소 2%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치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않도록 설치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않도록 설치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환기
    •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설치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설치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로 설치
  •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 이상 28℃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 이상 20℃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 이상 28℃ 이하로 유지
    • 비교습도는 30% 이상 80% 이하로 유지
      * 강의실(실습실 마다)에 냉·난방기 구비 필수(벽걸이형, 천장형, 이동형, 덕트형 등)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특히, 음악·피아노·드럼 등 교습소는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함)

소방시설: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 어느 경우든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 인테리어공사 실시
    • 일산동·서구➡ 일산소방서 화재예방과
    • 덕양구➡ 고양소방서
  •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구조: 강의실(실습실)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다른 실(사무실등)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할 수 없음(인테리어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에 사전검토 바람)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예시 이미지 : 하단참고

    ex)강의실

    가능 : 강의실(실습실)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함

    불가능 : 강의실을 통해 타 강의실 가는 경우 불가능함

    ex)실습실

    가능 : 홀개념의 실습싱르 통해 다른실 가는 경우

    불가능 : 실습실을 통해 다른실을 가는 경우

  • 교습소의 경우 교습자 1명만 강의할 수 있으므로 1개 강의실만 인정
  • 칸막이, 벽 등 구획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혀있어야 함
    • 복도 등의 면적 기준은 따로 없으나, 사람의 통행이 용이하여야 함(화재 시 대피용이)
  • 강의실 내 교습행위와 관련 없는 시설․설비는 없어야 함(볼풀, 미끄럼틀, 복사기, 주방시설등)
  • 공용복도나 베란다 등을 구획하여 교습소 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 현황도로 확인-구청발급)

교육환경 유해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2024.2.6.기준

  • 건물 연면적이 1,650㎡이하인 경우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설립할 수 없음.
  •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①같은 층 수평거리 20m이내에 ②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 있을 시 설립할 수 없음.

    건물 연면적이 1,650㎡이하인 경우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설립할 수 없음.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①같은 층 수평거리 20m이내에 ②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 있을 시 설립할 수 없음. 이미지

  • 대표적인 유해업소 : 복권방, 노래방, 코인노래방, 인형뽑기방, 성인pc방, 불법 마사지업소 등
    (일반적인 pc방, 당구장, 만화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제외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 삭제 <2021. 9. 24.>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하여 굳지 아니한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가운데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정하여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개정 2011. 7. 25., 2023. 4. 18.>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학원, 교습소 설립 시의 유해업소에서 제외됨
  • 일반호프집이나 술집 중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아님

지하에 위치한 경우

  • 지하실은 원칙적으로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가능

직통계단의 설치

  • 3층 이상의 층에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층 모든 교습소의 면적 합계가 400㎡이상일 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이 2개 이상이여야함
  • 단, 2003.2.24. 건축법 개정 전 사용 승인된 기존 건축물은 직통계단이 1개소여도 설립 가능(종전 용도는 유지되어야 함. 용도 변경 시 현행 법령 적용)

건축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혹은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함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물이 일반건축물인 경우 힉원 설립 불가능. 단, 건축물대장상 해당 건물이 집합건축물이고, 전유부 및 공용부분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며, 해당 호수가 위반사유가 된것이 아니라면 제한적으로 학원 설립 가능.
  • 건축물용도 표시 관련 문의 및 신청은 관할 구청 혹은 시청에 문의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인도일부터 설립 신청 가능(교습소 설립 신청서 작성일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여야 함)
  • 임대인(소유주)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가 기재되어야 함
  • 임대인(소유주)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주 각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교습소 전용면적이 명시되어야 함(서류 접수 시 건축물 대장 상 전용면적과 비교함)

기타 주의사항

  • 교습소의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교육청에서 접수 가능

교습소설립등록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신고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교습자의 증명사진(3x4) 2매
  •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서
  • 신분증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력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원본] 1부
    • 외국대학 졸업 시 학력증명서류를 아포스티유 인증받거나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아 서류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구청 혹은 시청 문의, 인터넷 사이트 ‘세움터’ 발급 가능)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해당 층 건축물현황도(임대계약서 지참 후 구청 방문발급) 각1부
    •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해당 층 건축물현황도(상동) 각1부
  •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원본 지참, 임차인과 교습자는 동일인이여야 함)
    • 해당 시설이 본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무상사용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교습소의 내부시설평면도(출입문, 각 실 용도, 치수 및 면적 상세히 기재할 것)
  • 상표권이 등록 되어있는 명칭 사용시
    • 가맹계약서 원본, 가맹계약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칭사용동의서 제출
  • 대리인 방문시 추가제출 서류
    • 위임장, 설립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설립자 도장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인(민원인) → 접수·서류검토(평생교육건강과) → 현지확인(교육지원청) → 처리 → 결과통보(민원인) 이미지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행정법원) → 상고(관할고등법원) 이미지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행정법원) → 상고(관할고등법원) 이미지

설립 후 해야할 일

  •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립 통보를 받은 후 관할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or 계좌이체 내역서)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고증명서 수령
  • 20일 이내에 운영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교습소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 교육청에 제출(7일 이내 가입)
    •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이상, 1사고당 10억이상 1인당 치료비(구내외),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3조건 모두 반드시 충족해야함

기타사항

  • 교습소 설립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gy.kr/) 게시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안내 → 교습소 → 각종서식

담당 관리자

  • 소속 :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 : 평생교육담당, 연락처 : 031-900-2894, 895, 89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