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습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학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도 교습소 설립·운영 가능
ex)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

가능 : 강의실(실습실)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함
불가능 : 강의실을 통해 타 강의실 가는 경우 불가능함
ex)실습실가능 : 홀개념의 실습싱르 통해 다른실 가는 경우
불가능 : 실습실을 통해 다른실을 가는 경우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